사전 제출 (의뢰기관 → 계약 담당자)
1. 신규계약
1) 계약서 초안
2) 연구비 예산서
3) 자체점검표
4) CRO 업무위임장(해당 시)
5) 약품관리비 산정 자료(해당 시)
* 참고 : 연구비 계산틀
2. 변경계약
1) 계약서 초안
2) 변경대비표
3) 변경연구비예산서(해당 시)
- 2018년 이전
- 2018년 이후
* 참고 : 연구비 계산틀
- 2018년 이전
- 2018년 이후
계약서 보관 및 수정 논의 (의뢰기관 ↔ 실시기관)
의뢰기관 직인 날인 및 발송 (의뢰기관 → 연구책임자)
1. 신규계약
1) 계약서 2부 이상
2) 연구비 예산서
3) IRB심의결과통보서
4) CRO 업무위임장(해당 시)
5) 연구계획서(요청 시)
6) 피해자보상규약(요청 시)
2. 변경계약
1) 계약서
2) 변경연구비예산서(해당 시)
3) IRB심의결과통보서(해당 시)
책임연구자 확인(서명) 및 제출 (책임연구자 → 실시기관)
실시기관 직인 날인 및 발송 (실시기관 → 의뢰기관)
연구비 입금 (세금) 계산서 발급
cnuhtax@gmail.com으로 요청
1) 세금계산서 요청
2) 사업자등록증
3) 연구비 입금 통장 사본
연구(조기)종료 후 최종연구비 정산 (의뢰기관 → 실시기관)
* 예시 (공문작성 내용) :
1) 변경 연구비 예산서
- 2018년 이전
- 2018년 이후
2) IRB (조기)종료보고 심의결과통보서
3) 통장사본(해당 시)
4)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 정산방법 : 지원기관(의뢰기관) 내규에 의거 변경계약 체결 또는 공문으로 대체
* 정산가능시기 : IRB 연구종료보고 승인 이후, IRB 조기종료보고 승인 이후, 일시중지/철회보고 승인 이후
* 주의 : 반드시 사전 논의 후 정산 금액 확정 바랍니다.
- 직접경비 : 연구책임자
- 간접경비 : 실시기관 연구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