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원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안내_수정 | ||||||||||||||||||||||||||||||
작성일 : 2020-02-12 조회 : 1896 | ||||||||||||||||||||||||||||||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3월 27일 예정되어 있던 KAIRB 교육이 취소되어 2020년 원내에서 개최되는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일정을 재안내드립니다. 각 교육의 세부 공지는 해당 교육일에 맞춰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취소된 교육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추가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교육 훈련실 062-220-5261 또는 cnuhctedu@naver.com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 교육은 교육실시기관 내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기준 ▶ [약사법 제98조] 임상시험등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의약품 임상시험 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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