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원내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안내 | |||||||||||||||||||||||||
작성일 : 2019-01-15 조회 : 1816 | |||||||||||||||||||||||||
안녕하세요. 2019년 원내에서 개최되는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각 교육의 세부 공지는 해당 교육일에 맞춰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교육 훈련실 062-220-52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 교육은 교육실시기관 내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기준 ▶ [약사법 제98조] 임상시험등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의약품등 임상시험 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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