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등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 |
작성일 : 2017-10-27 조회 : 2963 | |
• 의약품 임상시험 등에 종사하는 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심사위원회위원, 관리약사, 모니터요원, 코디네이터(CRC),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업무담당자(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는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서
직능별(신규자교육, 심화교육, 보수교육)로 실시되는 교육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 임상시험등 실시경험이 전혀 없는 신규 대상자는 반드시 신규자교육(우선교육시간)을 이수한 후에, 임상시험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의 영문명칭 |
---|---|
다음글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