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센터
교육안내
940번 게시글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작성일 : 2017-11-07     조회 : 1446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첨부파일 : 1563437857.jpg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이 2017.10.20자로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규정 전문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940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식약처] 임상시험등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다음글 [온라인과정]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_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온라인 과정 안...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