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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관련 질의응답집 (개정본)
작성일 : 2018-06-05     조회 : 1035

교육훈련실에서는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 임상시험대상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임상제도과에서 2018년 4월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에 대한 이수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17. 10. 20.)사항을 반영한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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