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센터
교육안내
331번 게시글
[전남대학교병원] 2017년도 임상시험 종사자 의무교육 연간 계획 알림
작성일 : 2017-06-22     조회 : 807

 


상시 교육은 교육실시기관 내 사정에 따라 일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기준 ▶ [약사법 제98조] 임상시험등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의약품등 임상시험 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331번 게시글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식약처]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관련 질의응답집
Top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