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 |
작성일 : 2020-07-10 조회 : 1827 | |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3320(2020.06.2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시기 바랍니다. 첨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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