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 2017년도 임상시험 종사자 의무교육 연간 계획 알림 | |
작성일 : 2017-01-16 조회 : 5609 | |
※ 상시 교육은 교육실시기관 내 사정에 따라 일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기준 ▶ [약사법 제98조] 임상시험등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의약품등 임상시험 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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