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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경계약] 계약연구비와 최종연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변경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A의뢰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변경계약 또는 공문으로 최종연구비를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든지 사전에 계약담당자 이메일로(cnuhctr@gmail.com)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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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구비 입금] 간접비성 경비(간접비, 약품관리비)는 어떻게 집행 처리가 되나요?
A본원에서는 매 지급차수별로 입금시마다 입금액의 일정비율(간접비: 직접비의 20%, 약품관리비: 직접비의 3~5%)로 집행하고 있습니다(예산서상 총 비용 선 집행 ×). 연구 종료 시, 기 집행된 간접비성 경비는 이미 집행되어 회계처리가 완료되었으므로 환급불가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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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구비 입금] 외국회사에서 연구비를 외환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외국회사와 전남대학교병원이 직접 연구결과물 및 연구비를 주고받아야 영세율이 적용 됩니다. 외국회사의 위임을 받은 국내 법인이 연구비 지급 및 관리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외국회사에서 외환으로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공식문서(인보이스 등)을 연구비 담당자 이메일(cnuhtax@gmail.com)로 보내주셔야 최종적으로 연구과제에 연구비 지급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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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구비 입금] 연구비 입금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영수용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본원 시스템 상 청구용 세금계산서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입금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입금일자’를 발행일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